충청탑뉴스와 충남일보가 함께 취재한 전남에 본점을 둔 창암건설은 지난 2015년 1월 세종시 금남면 대평동 아파트 분양관 모델하우스 집합단지에 사용면적 1640㎡의 용지를 LH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3년여 간 건축설치 후 사용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사용 연한이 다된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관은 사전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LH의 용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기간 중 제3자가 대상용지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갑'의 권리를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을'(LH)에게 통지하고, 점유보호청구권 등을 행사해 만전을 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을'의 사전승인 없이 대상용지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시돼 있다.
실제 창암건설은 이와 같은 LH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2월 제일풍경채에게 전대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재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재가 발생돼 약 3억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제일풍경채는 보험사에 화재 발생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결국 관리·감독 기관인 LH 세종본부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불러 왔으며, 화재로 인한 인·물적 피해까지 이어진 것은 안전관리 등 총체적으로 시의 행정 또한 미흡했다는 비난은 면키어렵게 됐다.
지난 2월 1일 창암 건설이 제일풍경채에게 전대해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를 재 리모델링 공사 중 화재가 발생돼 약 3억원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제일풍경채는 보험사에 화재 발생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지역 일간지 충남일보 취재팀에게 "담당자가 계약 당시 모델하우스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하는 주체가 창암종합건설이 아니라 제일풍경채라는 것을 놓친 것 같다"며 "전대를 했다면 불법이다"라고 밝혀 잘못된 행정을 인정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관리·감독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 실정을 전혀 모른 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 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TN 충청탑뉴스 > Sensation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보]서산 대산항, 사료원료가'바다오염' (0) | 2018.04.06 |
---|---|
[단독2]태안군 부남호 수질개선, '빛 좋은 개살구' (0) | 2018.04.06 |
[단독]태안 부남호 준설, 악취 '주민 몸살' (0) | 2018.04.06 |
[1보] 대전시 유성구 공사현장 '불법 난무‘ (0) | 2018.04.06 |
[충북]공평사회 만들기 범국민운동본부 위원회 창립 (0) |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