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반기 자동차세 40억 7,700만원 부과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은 지난 12일 2018년 6월 제1기분 상반기 자동차세 총 35,781건에 대해 40억 7,700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등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 된 차량부터 1년 경과마다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또,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에 따라 카드결제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