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제대로 '한 몫'
[공주/ctn]정민준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달 3일 유구읍 만천리 단독주택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시 거주자가 보유한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번 자체진화는 2018년 공주시에서 거주자가 소화기로 주택화재 피해를 막은 첫 사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에 개정됨에 따라 신축되는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현 현장대응단장은 "화재 현장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