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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안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의 세율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이행 정도에 따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10%~40%까지 차등 적용 받는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 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없이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납기일이 임박하면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기에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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