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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category CTN 충청탑뉴스/보도자료 2018. 4. 8. 17:49

- 불법무기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보령/ctn]임종복 기자 = 보령경찰서(서장 조법형)는 4월 한 달 간 각종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 일체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 해 줄 방침이다.

자진 신고 방법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제출가능 하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제출해도 된다.

조법형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무기류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기에 자진신고기간 내에 불법 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과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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