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천안/ctn]김태연기자 = 천안시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납세의무는 임대사업주에게 있음에 유의해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주민세는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납부 누락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TN #충청탑뉴스 #충남교육신문 #충청교육신문 #월간충탑 #CTN충청탑뉴스 #충남 #충남경찰청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도 #보도자료 #기사 #서산시 #서산시보건소 #서산시청 #서산시교육청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보건소 #아산시 #아산시청 #아산교육청 #아산시의회 #태안군 #태안군의회 #태안군청 #공주시 #공주시청 #공주시의회 #천안시 #천안시의회 #천안동남구보건소 #동남보건소 #보령시 #이완섭서산시장 #김동일보령시장 #이종윤당진시의회의장 #논산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황명선논산시장 #계룡시 #계룡시장 #금산군 #금산군청 #계룡시도서관 #부여군 #부여군청 #서천군 #청양군 #청양교육청 #홍성군 #홍성교육청 #홍성군청 #예산군 #예산군의회 #예산군청 #대전광역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충북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국제공황 #오사카 #이스타항공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건사고 #핫이슈 #백퍼센트 #교육 #산불조심 #의회 #오피니언 #커뮤니티 #종합 #전체기사 #인터뷰 #포토 #문화예술 #스포츠 #리오넬메시 #네이마르 #클로제 #음바페 #포그바 #피를로 #호날두 #램파드 #제라드  #스콜스 #야야투레 #정치 #6_13지방선거 #만우절 #기고 #시민의식 #지방선거 #경제 #사회 #대전 #대전시동구 #대전시중구 #서구 #유성 #대덕 #이완섭서산시장 #서산시보건소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충청교육신문  #입학식 #청천건강원 #2018평창 #가금현 #가금현기자 #개강식  #국가안전대진단  #노인일자리  #농업기술센터 #충남연구원 #충남종합건설사업소 #드라마 #바다오염 #법인지방소득세   #청천수산 #취약계층 #평창페럴림픽 #홍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