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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철 불법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의 난립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도로변에 선거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기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깔끔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1만 8천 건을 정비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와 광고주 자진철거 유도를 병행하되 철거에 불응하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름답고 깨끗한 가로환경의 이미지를 조성해 모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규격은 10제곱미터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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