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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유기동물 보호 관리 홍보


[홍성/ctn]한성진 기자 = 홍성군이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홍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방지 및 책임의식 강화에 나서며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해 보호, 분양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관리보호 조치를 통해 생명존중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신고·제보를 통해 구조한 유기동물들의 경우 홍성군 동물보호소에 인계해 보호하고 있으며, 사진과 성별, 특징, 중성화 여부 및 구조 일자 및 장소 등을 함께 기재한 유기동물 보호 공고문을 통해 잃어버린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과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제도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동물소유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1만 원 내외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군이 지정한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강영석동물병원, 세종조은동물병원, 강남동물병원, 충남동물병원, 임창일동물병원 등 5곳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 동물보호소에는 한 달 평균 30마리 가까운 유기동물들이 수용되지만, 정해진 공간과 비용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보호가 힘든 상황이다.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애견·애묘인의 성숙한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또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며, 맹견 등과 외출 시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필히 착용해야한다.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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