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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공주/ctn]이상화 기자 = 공주시가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고·납부방법 등 안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 한 후 그 중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 납부되는 날까지 일할 계산된 세액)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발급받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로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지방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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