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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ctn]김태연기자 = 천안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의 세액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69) 또는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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