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앞장!
-농지법 및 산림법 시행 이전 건축물부지 지목변경 추진- [태안/ctn]이재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부지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군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에 올렸으나 토지(임야)대장 상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답·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다고 보고 내년까지 건축물대장 4,273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군은 올해 사업대상지 1,85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마무리했으며, 그중 사업 대상지인 200여 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필지 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