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경보때는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검토
- 폭염주의 때는 단축수업 검토, 야외활동 자제 권장 [충북/ctn]신동호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폭염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전단계인 폭염 주의 발령 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각급학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 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를 발령한다. 충북교육청은 폭염특보 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