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저소득가구 부양가족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이달 13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10월부터 지급 [논산/ctn]정지철 기자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인 가구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026만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게 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