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사업주,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천안/ctn]김태연기자 = 천안시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당 250원 산출한 금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인 사업주는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임대사업주의 경우 종종 신고·납부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오해해 신고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