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정지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14일 예산읍 석양리 소재 예산군청소년수련관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선임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며 선임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미이수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고 자격정지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