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 건설청에서 업무 이관, 불법 현수막 등 근절 대대적 정비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특히,최초 과태료 처분 후 1년 이내 다시 위반한 사람은 직전 부과액의 30%를 가산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 주도의 단속·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이 꼭 필요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읍면지역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8,900건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약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약 12만건으로 2016년보다 55% 증가했으며,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량도 약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