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8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당부
-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대상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는 지방세인 주민세(재산분) 납부의 달 7월을 맞아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부과 대상으로, 여기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도 포함되며, 부과금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이다. 단,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와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등은 비과세대상 면적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장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