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도청·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주민 자율참여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민간 사업장엔 권고 [충남/ctn]홍민기 기자 = 충남도가 5월 1일부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17시 기준 다음날 초미세먼지 PM-2.5 '매우나쁨'(75㎍/㎥초과) 예보 시 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되는 비상조감조치는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 시행된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및 비산먼지 저감조치 권고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등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