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하세요"
-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따라…주소지 주민센터서 접수 [충남/ctn]홍민기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다음 달부터 사전 신청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3000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치게 된다. 사전 신청은 수급자 편의를 위해 주택 조사 절차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