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태안/ctn]이재필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은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관련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나눠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