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집중단속'
- 2월 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대형마트, 음식점 등 대상 [충북/ctn]신동호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 1일까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