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찾아가는 청렴 순회 교육' 실시
[계룡/ctn]정민준 기자ㅣ계룡시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현장민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룡시 직속기관 및 면·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마인드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사항과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시는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서약서 서명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