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심의·의결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3일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역탑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예산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오가면 역탑·원천리 일원 661필지, 65만 3074.5㎡에 대한 경계를 결정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지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