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8억 원 부과
- 7월 31일까지 납부,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해 [보령/ctn]임종복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4833건, 98억 6116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액을 살펴보면 주택 3만6028건에 28억9937만원, 일반건축물 8677건에 68억6368만원, 선박 128건에 981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해 부과액은 전년보다 21.1%(17억 189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