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공주/ctn]이상화 기자 = 공주시가 2018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만 9천건, 1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된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으로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1기분에 1년치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7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