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억원 부과
[부여/ctn]임종복 기자 = 부여군은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1,477건 22억744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납기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차량인 경승용·승합·화물, 이륜자동차는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6월은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2일까지 읍면사무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