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8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군은 내달 7일까지 건설기계사업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정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점검으로, 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폐기)의 등록요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 등 위법행위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의 영위, 미등록 건설기계 운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는 위법내용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