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10년 넘은 분말소화기 교체하세요!
- 폐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처리하고 다량배출 시 폐소화기 처리업체 통해 처리 [예산/ctn]최용관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분말소화기의 사용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제조일자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월 2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성능확인을 의뢰해 검사에 합격한 소화기에 한해 3년간 재사용 할 수 있다. 폐소화기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군에서는 폐소화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