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실시
- 안전한 펫티켓 문화,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공주/ctn]이상화 기자 = 공주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16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일반인의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견을 만났을 때 지켜야 할 사항(일명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 등록,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준수(목줄, 입마개), 배설물 수거 등의 법적 의무를 가진다.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위반 과태료가 일괄 상향됐으며(안전조치 미준수 시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안전관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