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소독기준은?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은 소독업체에 위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17일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역사 및 역무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이다. 해당 시설은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또한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계속적 공급,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