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납세자 200명 성실납세자로 선정
- 연3건, 10만 원 이상 납세자 중 선정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는 납세자 2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 3건, 1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납세자는 3년 동안 재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지방세는 총 10억 원에 이른다. 시는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매년 선정해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