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바로 알자.
[기고/김영호 경위 = 보령경찰서 수사지원팀] 현재의 검찰은 검사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 외에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조직 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막강한 권한 중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산하자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이다. 경찰은 무슨 이유로 수사구조개혁을 부르짖고, 검찰은 무슨 이유로 기를 쓰고 반대하는가? 올해 1월 언론에서는 '경찰의 수사가 잘못 돼 검찰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