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4억2900만원 부과
- 연납차량 금액 16.2% 증가해 전년 대비 정기분 4500만 원 감소 [보령/ctn]임종복 기자 = 보령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부과 규모는 3만7049건, 34억2900만 원으로, 지난해 3만7613건, 34억7400만 원 보다 각 564건, 45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 신청 차량 건수는 9992건에서 14.5% 증가한 1만1448건, 금액은 18억9100만원에서 16.2% 증가한 21억9800만 원으로 각각 1456건, 3억700만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