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畵虎類狗(화호유구) 되지 말아야
[기고/김혜경 경장 = 충남청 수사과 수사1계]지난 6월 21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이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1954년 제정이래 형사소송법에 못박혀 있었던 권위주의적 문구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정부조직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선 지휘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선진 민주국가의 체제를 모방하려 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선 더 권위적이 되었으니, 畵虎類狗(화호유구,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 ..